1. PER(주가이익배수) = 주가/주당순이익(EPS)

간단하게만 설명하면 투자금을 얼마만에 회수할 수 있느냐죠.

PER가 10이면 10년이 걸리고 1이면 1년이 걸립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PER가 낮을수록 좋은겁니다.

물론 업종과 산업에 따라서 단순비교할순 없지만요.


2. PBR(주가장부가치비율) = 주가/1주당 장부가치

간단하게 설명하면 주가가 얼마나 비싼가 알수 있는 것이죠.

주가가 10만원인데 1주당 장부가치가 10만원이면 PBR이 1이고,

주가가 20만원인데 1주당 장부가치가 10만원이면 PBR이 2이고,

주가가  5만원인데  1주당 장부가치가 10만원이면 PBR이 0.5죠.

이것 역시 단순하게 말하면 PBR도 낮을수록 좋은겁니다.

문제는 장부가치가 진짜가치인지 확인할줄 알아야죠.


3. ROE(자기자본순이익률) = 당기순이익/자기자본

간단하게 설명하면 기업의 연 성장율입니다.

주식투자를 위해서는 이 ROE가 은행이자율보다는 높은

기업이 투자가치가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왜냐면, 은행이자보다 낮다면 주식에 투자하지 말고 은행에

예금하는 것이 훨씬 이익이고, 안정성도 비교가 되지 않으니까요.)

ROE는 당연히 높을수록 좋습니다. 하지만 중요한것은 1년의

ROE가 아니라 연속적인 ROE입니다. 어느해에는 ROE가 30%였다가

다른 해에 ROE가 -30%라면 아무의미가 없으니까요...

즉, 지속적으로 ROE가 유지될 기업, 즉 그런 사업구조를 가진회사를

찾아야하는 거죠...


4. PMV - 기업의 사적 시장 가치(private market value)

주식을 사고 팔때 기업의 사적 시장 가치를 계산하여 주식이 사적 시장

가치보다 낮게 거래되면 사고 높게 거래되면 파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는 기업이 M&A될 때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죠.

따라서 M&A할것이 아니라면 거의 쓰지 않는 방식인데요...^-^;

PMV = (이익*10) - 부채로 계산하며, 기업이 매년 벌어들이는

이익에 10~15사이의 수치를 곱해서 기업의 총 가치를 구하고

부채를 빼서 기업의 가치중 주주의 몫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주식의 매입 시기는 시가총액(주가 * 주식수)이

사적 시장 가치보다 작을 때이죠...

이건 거의 쓰지 않는 지표인데요...?


5. 배당율

간단히 시가배당율로 말하면...

배당율이 3%라면 주가가 10,000원일때 300원을 배당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배당율이 높아야 좋을까요? 낮아야 좋을까요...?

그건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더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회사나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가진 회사라면,

배당을 많이 줄것이고, 급성장중인 회사나 투자금이 많이 필요한 회사라면,

배당을 적게 주거나 주지 않을것입니다.

배당을 하지 않으면 기업내부에 자금이 유보되는데, 기업이 그것을 잘

활용하여 수익을 더 높여줄 수 있는 회사라면 배당율이 낮아도 상관없겠고,

배당을 하지 않으면서 쓸데없는데에 돈을 낭비한다면 배당이 높은게

좋겠죠. 회사 상황에 따라서 다른거지요.


6. EV / EBITDA

간단하게 설면하면 EV는 기업가치, EBITDA는 영업이익(실제론 법인세

차감전 영업이익에 감가상각을 감한거지만요)입니다.

예를들어 슈퍼가 있는데 주인돈이 2억, 빌린돈이 1억으로 운영되는데,

슈퍼에서 일년에 1억의 이익이 나면...

   EV     = 주인돈 2억 + 빌린돈 1억 = 합계 3억

EBITDA = 이익 1억

EV / EBITDA = 3억 / 1억 = 3

EV / EBITDA는 당연히 낮은게 좋습니다. 1이면 1년만에 기업의 가치만큼

돈을 버는 것이고 100이면 100년이 걸려야지만 그만큼의 돈을 버는 거니까요...



출처 : NAVER 지식인 vac123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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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1주당 시장가격인 주가와 1주당 수익액의 비율.
수익액 1단위가 현재의 시장에서 평가되는 정도와 주가의 적정수준을 판단하는 지표로 이용된다. 주가를 1주당 연간 세공제() 후 이익금으로 나누어서 산출하는데, 이 비율이 높으면 회사의 이익에 비해 주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뜻하며, 반대일 때는 주가가 이익에 비하여 낮다는 말이 된다. 주가의 채산은 종래 배당에 의존해왔으나 최근에는 이익의 동향이 배당보다는 기업의 수익력이나 안정성을 정확하게 반영하므로, 주가도 이를 중시하는 경향이 뚜렷하여 주가수익률도 배당 이상의 투자척도로서 주목을 받고 있다. 주가수익률은 미국에서 발달하여 지금은 유럽에서도 대표적인 주가지수로 되어 있다. 대체적인 기준으로는 13∼14배 정도가 타당한 수준이라고 하지만, 각국의 경제사정 또는 기업성장도도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적용은 곤란하며, 또 품목별 이익신장률에 따라서도 관점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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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이란 ***

: 모든 기업이 1년 회계단위로 결산을 하게 되는데, 주식회사가 1년동안 실적이 좋아서 많이 이익이

  발생하게 되면 그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주주들에게 배당( 현금, 주식) 을 지급하게 됩니다.

  기업의 회계기간 단위에 따라 결산법인 종목들이 분류되는데,

   회계단위가 1/1 ~ 12/ 31일인 기업을 12월 결산법인,  4/1 ~ 익년 3/31일인 기업을 3월 결산법인

   그 밖에 6월 결산법인, 9월 결산법인, 11월 결산법인으로 분류됩니다.


  - 12월 결산법인 :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상장기업

  -  3월 결산법인 : 일부제약회사, 보험, 증권

  -  6월 결산업인 : 저축은행 등

==> 각 종목별 결산월은 증권사 HTS프로그램의 현재가, 기업정보관련 화면등에서 정확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 배당의 종류 **

1. 현금배당 : 주식회사가 이익을 배당일 기준일까지 보유한 주식잔고를 가지고 있는 주주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2. 주식배당 : 이익을 자본으로 전입함으로써 신주를 발행하여 주주에게 배당일 기준일까지 보유한

                    주식잔고에 대해 지분 비율에 따라 무상으로 분배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 배당공시 및 입금 ( 고 ) 시기 ***

1. 공시시기 : 주식배당을 하려면 결산일로부터 15일 전까지 사전공시를 해야하며, 사전공시가 없는 경우

                     주식배당을  실시할 수 없습니다.

2. 입금( 고) 시기

  - 주식배당:  결산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주주총회를 개최한 후 , 주주총회일로 부터 1개월이내에

                     주식배당을 실시 ( 배당주식이 1주미만일 경우 단수주대금으로 지급, 단수주대금 지급시

                     단가는 기업별로 결산일 종가, 주주총일 종가 , 배당주 상장일 종가 등 다양하므로 주주총회

                     공시에 기제된 사항 확인 요망 )

                     ==> 배당 입고일 오전 ( 장개시전 대부분 새벽에 ) 증권계좌로 입고됩니다.

 - 현금배당 : 결산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주주총회를 개최한 후 , 주주총회때 배당결정이 이루어지면

                    주주총회일로 부터 1개월이내에 현금배당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 배당금 입금일은 지급일 오후 3시 30분 이후에 입금됩니다.


==> 배당금 입금시 1년 미만 보유잔고에 대해서는 배당세금 ( 15.4%) 이 원천징수 됩니다.


**배당권리 기준 **

배당기준일까지 결제기준으로 배당할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대신 기준일 전날은 보유주식의 주가가 낮아지는 것  기준일 전날에는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기 때문에 주가가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배당락은 주식배당이 있을 경우에만 발생하며, 현금배당의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는다.

============================================================================================

예를들어)

12월 결산법인 종목의 경우 2007년 12월 31일까지  증권계좌에 주식을 보유한경우 배당권리가 부여되며,

  3월 결산법인 종목의 경우 2008년  3월 31일까지 증권계좌에 주식을 보유한 경우 배당권리가 부여됩니다.

 ==========================================================================================


출처 : 네이버지식인 x-ing(씽)


트리플 위칭데이(triple witching day)란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KOSPI지수 또는 주요종목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옵션/개별주식옵션의 3개 파생상품의 만기가 일치하는 날을 의미합니다.이러한 파생상품들과 현물주식이 연관된 차익거래나 프로그램매매 등이 만기에 집중적으로 설정되거나 청산됨으로 해서 시장이 급변하거나 변동성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3개 파생상품의 만기가 겹치는 날을 트리플 위칭데이(triple witching day, 3마녀가 난리치는 날)라고 부릅니다.

대체로 트리플 위칭데이에는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약세장이 펼쳐지는 경우가 왕왕 있지만, 트리플위칭데이라고 해서 항상 지수나 주가가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결과는 선물/옵션과 연계되어 매물화될 수 있는 차익거래 잔고물량의 규모와 기관/외국인의 포지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선물과 옵션의 만기일은 해당월 2번째 목요일입니다. 선물만기는 3/6/9/12월로 1년에 4번 있으며, 옵션은 매월 만기가 있습니다. 따라서 트리플 위칭데이는 선물/옵션/개별주식옵션이 동시에 만기가 되는 3/6/9/12월 2번째 목요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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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기업의 동의 없이 강행하는 기업의 인수와 합병을 뜻하고 통상 공개매수(Tender Offer)나 위임장 대결(Proxy Fight)의 형태를 취한다.

[공개매수]
단기간에 의도한 가격으로 대량의 주식을 공시해 매집하게 되는데 인수대상 기업도 적극적으로 맞대응하게 되므로 그 과정에서 주가가 오른다. 그리하여 시세차익을 노리는 공개매수도 생기게 되고, 주식을 매집한 후 대주주를 협박하며 이미 매집한 주식을 비싼 값에 되파는 그린메일(Greenmail)도 있을 수 있다.

[위임장 대결]
주총에서 의결권을 갖고 있는 위임장을 보다 많이 확보해 현 이사진이나 경영진을 갈아치우는 방법이다.

적대적 M&A에 대항하기 위한 방어책은 인수자의 매수자금에 부담을 주는 방법과 재무적인 전략, 회사정관을 이용한 전략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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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system)은 미국중앙은행제도이며, 1913년 연방 준비법에 의해 설립되었다.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원이 승인하는 7 인의 이사로 이루어진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에서 지급준비율의 변경, 주식거래에 있어서의 신용규제, 가맹은행의 정기 예금금리의 규제, 연방준비은행의 재할인율 결정하며, 중앙이사회는 워싱턴DC에 위치하고 현재 의장은 버냉키이다. 미국 각지에 12개의 연방준비은행(Federal Reserve Banks)이 있다(보스턴, 뉴욕, 필라델피아,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버지니아주 리치먼드, 조지아주 애틀랜타,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미주리주 캔자스시티, 텍사스주 댈러스)

출처 : 위키백과
링크 : 연방준비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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