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당이란 ***
: 모든 기업이 1년 회계단위로 결산을 하게 되는데, 주식회사가 1년동안 실적이 좋아서 많이 이익이
발생하게 되면 그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주주들에게 배당( 현금, 주식) 을 지급하게 됩니다.
기업의 회계기간 단위에 따라 결산법인 종목들이 분류되는데,
회계단위가 1/1 ~ 12/ 31일인 기업을 12월 결산법인, 4/1 ~ 익년 3/31일인 기업을 3월 결산법인
그 밖에 6월 결산법인, 9월 결산법인, 11월 결산법인으로 분류됩니다.
- 12월 결산법인 :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상장기업
- 3월 결산법인 : 일부제약회사, 보험, 증권
- 6월 결산업인 : 저축은행 등
==> 각 종목별 결산월은 증권사 HTS프로그램의 현재가, 기업정보관련 화면등에서 정확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 배당의 종류 **
1. 현금배당 : 주식회사가 이익을 배당일 기준일까지 보유한 주식잔고를 가지고 있는 주주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2. 주식배당 : 이익을 자본으로 전입함으로써 신주를 발행하여 주주에게 배당일 기준일까지 보유한
주식잔고에 대해 지분 비율에 따라 무상으로 분배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 배당공시 및 입금 ( 고 ) 시기 ***
1. 공시시기 : 주식배당을 하려면 결산일로부터 15일 전까지 사전공시를 해야하며, 사전공시가 없는 경우
주식배당을 실시할 수 없습니다.
2. 입금( 고) 시기
- 주식배당: 결산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주주총회를 개최한 후 , 주주총회일로 부터 1개월이내에
주식배당을 실시 ( 배당주식이 1주미만일 경우 단수주대금으로 지급, 단수주대금 지급시
단가는 기업별로 결산일 종가, 주주총일 종가 , 배당주 상장일 종가 등 다양하므로 주주총회
공시에 기제된 사항 확인 요망 )
==> 배당 입고일 오전 ( 장개시전 대부분 새벽에 ) 증권계좌로 입고됩니다.
- 현금배당 : 결산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주주총회를 개최한 후 , 주주총회때 배당결정이 이루어지면
주주총회일로 부터 1개월이내에 현금배당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 배당금 입금일은 지급일 오후 3시 30분 이후에 입금됩니다.
==> 배당금 입금시 1년 미만 보유잔고에 대해서는 배당세금 ( 15.4%) 이 원천징수 됩니다.
**배당권리 기준 **
배당기준일까지 결제기준으로 배당할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대신 기준일 전날은 보유주식의 주가가 낮아지는 것 기준일 전날에는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기 때문에 주가가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배당락은 주식배당이 있을 경우에만 발생하며, 현금배당의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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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
12월 결산법인 종목의 경우 2007년 12월 31일까지 증권계좌에 주식을 보유한경우 배당권리가 부여되며,
3월 결산법인 종목의 경우 2008년 3월 31일까지 증권계좌에 주식을 보유한 경우 배당권리가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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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네이버지식인 x-ing(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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