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잡통행료 징수업무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남산1·3호터널 혼잡통행료 면제대상 차량은
▲3인이상 탑승차량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화물차·버스·택시
▲ 외부에 고정된 표시가 부착된 장애인자동차, 외교용·보도용·공무용차량
▲전자태그를 부착한 제1종(전기·태양광자동차), 제2종 저공해자동차(하이브리드자동차) 등이 해당됩니다.
다만, 혼잡통행료 면제차량의 경우 요금소 통행시 근무자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서행을 당부드립니다.
고객님, 위 답변내용 외 혼잡통행료 징수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서미영 2290-6436)에게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7. 5. 8. 교통운영팀장 김윤기 드림
출처 : 서울시설관리공단(http://www.sisu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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