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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의 발견

행자부『주민등록번호 클린 캠페인』에 나섰다

사이버상의 숨어있는 내 주민번호를 찾아라!

행자부, ‘주민등록번호 클린 캠페인’에 나섰다.

서비스 제공 사이트

 - 행정자치부(바로가기)
 - 대한민국전자정부(
바로가기) 및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
 - 네이버 블로그(
바로가기)·다음 블로그(바로가기)
 - 전자신문사(
바로가기) 및 기타 포털 등 각 사이트

서비스 이용 방법

○ 캠페인 참여 절차
①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등의 ‘캠페인 참여하기’에 접속하여
② ‘주민번호 이용내역 확인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고
③ 자신의 주민번호 입력 후 본인인증(공인인증서, 신용카드인증 중 택일)을 거쳐
*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하여 본인 인증을 거쳐 조회서비스 제공
④ 사이버 상에서 실명확인 등에 사용된 ‘주민번호 이용내역’을 조회한다.
⑤ 필요시 본인의 의사결정에 따라 해당사이트를 방문하여 휴면 계정(ID, 주민번호) 정리 등 개별적인 조치를 할 수 있다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공인인증서, 신용카드 등의 온라인상 본인 인증 필요

■ 사이버 상의 본인인증 방법 및 절차
① 공인인증서 인증 : 금융결제원 등 6개 공인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인증서
- (하드디스크 또는 USB에 저장된)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로 인증
* 공인인증서는 약 1,200만명정도 소유(복수발급 포함)
② 신용카드 인증 : 신용카드 결제처리와 유사한 방식의 인증
- 신용카드번호 + 유효기간 + 카드비밀번호 등으로 인증

□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는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사이버 상의 오·남용 방지 등 주민등록번호의 안전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오늘(3월 12일)부터 4월 11일까지 한달동안 주민등록번호 클린 캠페인 - ’사이버 공간에 숨어있는 내 주민번호를 찾아라!‘ 를 실시한다.

□ 이번 캠페인은, 자신의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의식을 고취하고 자기정보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 그간 인터넷 공간에서 자신의 주민번호가 어디서,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알고 싶어하는 국민들에게 2001년 이후 인터넷사이트에서 실명확인 및 성인인증 등의 목적으로 자신의 주민번호가 이용된 내역을 확인(실명확인제공기관 이용) 할 수 있게 하였으며,
○ 필요시 자신의 휴면 계정(ID, 주민번호) 등에 대해 회원탈퇴 등 스스로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인터넷 공간에서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 ‘주민번호 이용내역 확인서비스’ 란 ?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금융거래상에서 본인 동의하에 수집된 신용평가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신용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사이트에서 실명확인 등의 목적으로 이용된 내역을 인터넷으로 열람해 주는 서비스를 말함


□ 캠페인 참여방법은 행정자치부(www.mogaha.go.kr), 대한민국전자정부(www.egov.go.kr) 및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와 행정자치부 블로그(네이버(blog.naver.com/happymogaha)·다음(blog.daum.net/happymogaha)), 전자신문사 및 기타 포털 등 각 사이트에서는 고객센터 페이지에 접속하여 ‘주민번호(ID) 클린 캠페인’ 참여하기를 이용하면 된다.

※ 캠페인 메인페이지 링크 주소(URL) : http://clean.mogaha.go.kr
○ 금번 주민번호 클린 캠페인은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하여 공인인증서, 신용카드 등의 온라인상의 본인 인증 수단을 갖추어야 한다.
○ 캠페인 참여 절차는
①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등의 ‘캠페인 참여하기’에 접속하여
② ‘주민번호 이용내역 확인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고
③ 자신의 주민번호 입력 후 본인인증(공인인증서, 신용카드인증 중 택일)을 거쳐
*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하여 본인 인증을 거쳐 조회서비스 제공
④ 사이버 상에서 실명확인 등에 사용된 ‘주민번호 이용내역’을 조회한다.
⑤ 필요시 본인의 의사결정에 따라 해당사이트를 방문하여 휴면 계정(ID, 주민번호) 정리 등 개별적인 조치를 할 수 있다
■ 사이버 상의 본인인증 방법 및 절차
① 공인인증서 인증 : 금융결제원 등 6개 공인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인증서
- (하드디스크 또는 USB에 저장된)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로 인증
* 공인인증서는 약 1,200만명정도 소유(복수발급 포함)
② 신용카드 인증 : 신용카드 결제처리와 유사한 방식의 인증
- 신용카드번호 + 유효기간 + 카드비밀번호 등으로 인증

■ 사이트의 회원 탈퇴 절차안내
① 회원 탈퇴는 본인이 의사표명시 무조건 탈퇴 가능
- 각 사이트의 고객센터 페이지에서 의사표시
② 탈퇴 절차는
- ID와 비밀번호를 아는 경우 : 별도의 신원확인 절차 없이 탈퇴 가능
- ID와 비밀번호를 모를 경우 : 신원확인 절차(공인인증서, 휴대폰인증, 신분증사본의 우편·Fax송부 등) 필요
※ 회원 탈퇴시 해당사이트의 개인 자산(사이버머니, 블로그, 개인홈페이지, e-메일 등)이 삭제되므로 재산권 분쟁 방지를 위해 신원확인 조치 불가피 의견(사이트운영기관)
※ 만약, 주민번호가 도용된 경우라면 회원 탈퇴시 피해사항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한 후 탈퇴할 것을 권고함

※ 인터넷사이트 회원탈퇴시 본인확인 방법 중에서 신분증 사본 요구의 경우는 또다른 개인정보의 침해를 우려하여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o 따라서, 행정자치부는 인터넷기업협회에 문서를 보내 행정자치부에서 제공하는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서비스(ARS전화 ’1382‘번 또는 인터넷www.egov.go.kr)도 본인확인 수단에 포함하는 등 회원탈퇴 절차를 간소화 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으며, 적용 여부는 인터넷사이트 운영자의 결정에 달려 있다.
o ‘05.10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회원탈퇴시 본인확인 방법으로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서비스‘ 이용을 권고한 바 있다.

○ 열람내용은 2001년 이후 인터넷사이트에서 실명확인제공기관을 통해 실명확인 및 성인인증 등의 목적으로 주민번호를 이용한 내역(이용일자, 사이트명, 사이트 구분, 이용목적 등)을 온라인상에서 화면으로 확인 할 수 있다.

○ 이번 캠페인은 한국인터넷기업협회(ꋮ회원사에 ‘캠페인 링크’ 지원), 실명확인제공기관[한국신용평가·한국신용정보·서울신용평가](ꋮ그간의 실명확인제공자료를 통한 ‘주민번호 이용내역 확인서비스’ 무료지원), 전자신문사(ꋮ홍보 등 후원) 등의 협조를 받아 함께한다.

□ 행정자치부는 그동안 주민등록번호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 지난해 5~6월에 17개부처 572개 법정서식에 대해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거나 생년월일로 대체토록 권고하였고,
○ 지난해 9월 25일부터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한 주민등록법을 개정 시행 중에 있다.

※ ‘06.9.25 개정 주민등록법 시행으로 타인의 주민번호 단순 도용시에도 처벌(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 앞으로, 행정자치부는 인터넷 공간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불필요하게 사용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으로 통합ID 및 주민등록증발급번호 활용 등 중·장기적인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민간영역에서의 주민등록번호 사용제한 등 주민등록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연구할 계획이다.

□ 관련보도 : 서울신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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