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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의 발견

주택청약종합통장

주택청약종합통장

 

2009 4월부터 모든 주택의 청약이 가능한 주택청약종합통장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이 통장으로 임대아파트주공아파트 청약 뿐 아니라 대형 민영 아파트의 청약까지 모두 가능하게 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한 상태로 4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주택청약종합통장이란?

기존의 청약저축청약부금예금의 기능을 통합한 주택청약종합통장으로 이 통장 하나만 있다면 모든 주택의 청약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청약시 각 주택별 일정자격요건은 충족해야 함)

기존의 가입된 통장과는 중복사용이 안돼 종합저축 통장에 가입하려면 기존 통장을 해약해야 합니다.

 

 

현재 청약통장과 2009 4월부터 가입이 가능한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차이점

통장종류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주택청약종합저축

지역

전국

,군지역(103)

,군지역(103)

전국

가입대상

무주택세대주

20세 이상 개인

20세 이상 개인

자격조건 없음

저축방식

매월 일정액 불입

매월 일정액 불입

일시불 예치

일시불 예치 또는 일정액 불입

저축금액

2만원~10만원

5만원~50만원

200만원~1,500만원 일시예치

2만원~50만원

 

청약대상주택

전용85m²이하

공공건설주택 등

전용85m²이하

민영주택

모든 민영주택

모든 주택

민간건설 기금지원 중형주택(60~85m²)

 

1순위 자격

가입 2년이상

24회이상 납부

가입 2년이상

(청약예금 상당액 불입)

가입 2년이상

(지역별 예치금 예치)

좌동

(주택 청약시 해당 주택에 따른 규정 적용)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

기존의 가입자라면 기존 청약통장을 해지한 후에 종합통장 가입이 가능합니다해지하게 되면 기존에 1순위 자격이 있었다 하더라도 모두 상실됩니다따라서 기존통장을 그대로 보유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러나 신규가입자 또는 가입한지 몇 달 되지 않았다면 종합통장으로 새롭게 가입하거나 갈아타는 것이 유리합니다.

 

 

주택청약을 위한 1순위 자격요건

청약통장의 기능이 모두 통합되었다고 하더라도 청약하려면 각 주택별 청약에 해당되는 일정요건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공주택(임대아파트주공아파트 등)의 청약을 하려면 무주택 세대주 요건에 가입기간은 2년 이상으로 24회 이상 납부해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납입방식
납입식과 예치식 모두 가능합니다납입식으로 월 최소 2만원최대 50만원을 2년 적립하면 청약저축 1순위 자격이 부여되고 기존 불입한 적립금액에다가 일정금액을 추가로 일시에 예치하면 민영주택 청약자격 1순위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청약저축 가입자 보호제도
기존 청약저축은 10만원 한도로 납입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최대 50만원까지 납입 가능합니다따라서 2년 이상 된 1순위자 선정에서 납입총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순위가 바뀔 수 있습니다이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85㎡이하 국민주택 등의 청약의 경우 월 납입액 1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20세 이하 유의사항

미성년자도 가입이 가능하며 만 20세 이하 불입횟수는 24(금액 최고 1200만원)까지만 인정하고청약은 20세 이후에만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가입 가능한 은행

우리은행하나은행기업은행신한은행농협중앙회

 

 

기타사항

1) 2009 5월부터 도입되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청약통장 없이도 분양이 가능합니다.

2) 청약저축에만 해당되었던 소득공제 혜택은 종합통장으로 변경되면서 추진중에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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